독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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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대상:
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(일반직, 교육전문직)
전화·문자:
010-9528-0338
이메일:
yourdining@naver.com
신청서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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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명의 1인당 최대 6회까지 심리상담 전문가와 동료관계, 부부관계, 자녀양육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.
장소:
관내 소재 상담기관 방문 이용 및 화상 or 전화
일시:
심리상담전문가와 협의 후 예약 확정
운영기간:
4월 17일(금)~11월 30일(월)
예산 소진 시, 조기 종료
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소속기관 및 타인에게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