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.08.07 │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초등인사팀 / 조현석 / 02-3999-480
▢ 서울특별시교육청(교육감 조희연)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8월말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확정 발표하였다.
▢ 서울지역 교원 중 2014년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모두 2,399명(공립 1,978명, 사립 421명)이었으나 중도에 13명이 신청을 철회하여 최종 신청자는 2,386명(공립 1,967명, 사립 419명)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신청자 383명(공립 277명, 사립 106명)보다 6배 이상 증가하였다.
▢ 2014년 8월말 명예퇴직 확정 교원은 모두 181명(공립 138명, 사립 43명)으로, 지난 2월말 명예퇴직자 372명을 포함하면 2014년 명예퇴직 수용 인원은 총 553명이다.
▢ 2014년 8월말 명예퇴직 관련 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196억을 인건비 재조정 등을 통하여 추가 확보하여 집행할 예정이며, 2월말 집행예산 464억을 포함하면 2014년 명예퇴직관련 총 예산은 660억원이 소요된다.
▢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「공무원연금법」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,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▢ 서울시교육청은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,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 등으로 결정하였다.
▢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이 2,000여억원 이상 감소되어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, 인건비,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% 이상 차지하는 우리교육청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 하였다.
▢ 이에,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함 보전(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함의 보전)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요청 등 교육부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였다. 또한, 서울특별시에도 우리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▢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해지고 있어서, 향후 명예퇴직 예산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.
▢ 한편, 현재 교원의 휴직은 질병, 유학, 고용, 육아, 연수, 간병, 동반 등의 사유로 제한되어 있으나, 일반 교사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가사 형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‘자유휴직제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 ‘자유휴직제’가 시행되면 신규교사 임용 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예비 교사들의 조기 발령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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