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16 │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/ 김정화 / 02-6033-5879

❍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(2026. 1. 29.)을 존중하여, 지혜복 선생님의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
∘ 4월 1일(수) 서울시교육청은 4월 17일로 예정된 1차 변론기일에 앞서, 공익신고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.
∘ 4월 7일(월)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.
∘ 4월 13일(월) 재판부는 “해임 처분을 취소한다”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, 14일 이내 양측의 수락 여부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.
❍ 지혜복 선생님 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당 조정권고안은 최종 확정되며, 이에 따라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입니다.
❍ 서울시교육청은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 및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오신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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