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.05.02 │ /
□ 서울특별시교육청(교육감 곽노현)은 2011학년도 중학교 스포츠인권교육에 이어 5월 4일(금)부터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한다.
□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‘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’를 통하여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, 체계적인 학생선수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. 또한 2011년 6월7일 정부 및 교육 자치 단체, 각종 경기단체들이 스포츠 분야 인권의 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지속적, 체계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‘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’을 제정하여 채택과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.
□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해 전인적 체육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학생선수 학습권․인권 보호 및 증진,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 영역별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제시한 「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」을 통해서 인권 친화적인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, 이 일환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.
□ 2011학년도 스포츠 인권 교육은 서울 중학생 학생선수 및 지도자 2,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2012학년도는 고등학교 학생선수 및 지도자 2,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정이다.
특히,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강사 지원과 서울시체육회는 예산지원 등 외부기관과 공동적 목표를 위해 협력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.
□ 인권교육 강사는 ‘스포츠 인권 헌장’ 및 ‘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’ 제작에 직접 참여한 집필진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직접 만나 스포츠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
□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스포츠 인권 교육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인권 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※ 2012학년도 스포츠인권 교육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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